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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일보]
 
1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박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박씨의 최후 주거지에 따라 인천으로 형 집행이 촉탁됐다.
 
박씨는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그는 2011~2016년 피해자 5명으로부터 4억90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1심 재판이 시작되자 종적을 감췄다. 이 때문에 선고가 3차례나 연기됐고, 법원은 박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해 5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박씨가 법원에 나왔다.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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