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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연근무제 의무적 시행
2021.07.12 13:01
[아이뉴스24 유태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몀증(코로나19)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공직사회 3밀(밀폐·밀접·밀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주도청]
제주도는 밀집·접촉도 완화하면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부서별 규모에 맞게 의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택근무는 안전·재난·방역·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낮추고 이동인원 분산을 위해 시차 출퇴근제도 병행한다. 5급 팀장급 이상 인원의 30%에 대해서 부서별로 출퇴근 시간을 3개 조로 나누어 사무실 밀집도를 보다 완화한다는 전략이다.
원희룡 도지사도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기업별 출퇴근 시간을 의무적으로 3개조로 나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직사회 비대면 근무 활성화 방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제주도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도 산하 공공기관에도 전파해 공공에서부터 솔선수범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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