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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바다거북 등 해양생물들 수시로 그물에 걸려 죽거나 다쳐
‘노테이크 존’ 지정해 바다 보호하고 어구실명제·낚시면허제 도입해야
해양환경단체 시셰퍼드 코리아 활동가들이 지난달 21일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앞바다에서 폐통발 더미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수심 27m. 인공어초 바로 옆에 거대한 폐통발 더미가 보였다. 7m 남짓으로 그리 좋지 않은 시야(수중 가시거리) 상황에서 대충 봐도, 얽혀 있는 폐통발이 수십개였다. 함께 입수한 이들이 스쿠버다이빙용 칼을 꺼내 폐통발을 얽은 밧줄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다이빙용 칼은 수중에서 그물, 밧줄, 해초 등에 걸렸을 때 등 비상상황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채집용’이 아니다. 폐통발이 한꺼번에 들고 올라갈 수 있는 부피나 무게가 아니어서, 일부는 잘라내 한 사람씩 갖고 가고, 나머지는 다이버가 잠수한 위치를 수면 위에 표시하는 부표에 매달아 띄우기로 했다.
입수한 날은 지난달 21일. 국제 해양환경단체 시셰퍼드의 한국 지부 시셰퍼드 코리아가 올해 두번째 수중청소를 한 날이었다. 활동가 5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스쿠버다이빙숍 ‘양양 스쿠버 해양캠프’의 도움을 받아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앞바다의 해양쓰레기를 두차례 걷어 올렸다.
눈앞의 ‘지뢰’에 목숨 잃는 물고기
다들 각자 맡은 작업에 여념이 없는데, 폐통발 안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통발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조피볼락 한마리였다. 반대쪽 통발 하나에서도 갇힌 물고기가 발견됐다. 채호석 다이빙팀장이 통발 그물을 끊어 꺼내주지 않았으면 그대로 죽어갈 목숨이었다. 해양생물이 폐어구에 걸려 죽거나 다치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은 이렇게나 가깝고 흔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국내 유령어업 연간 피해액이 3787억원이라는데, 정말 그것뿐일까 싶었다. 물고기 등 해양생물이 알을 낳아 기르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려고 만든 인공어초 바로 옆에 물고기를 잡아 죽이는 폐통발 쓰레기라니. 인공어초 위에 핀, 동해의 상징 같은 섬유세닐말미잘이 머쓱할 일이었다.
폐통발에 갇힌 조피볼락. 조혜정 기자
웨트슈트를 입은 채 섭씨 9~10도에 불과한 수온에서 20분 가까이 버티자니 너무 추워서, 말 그대로 손가락 하나도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수심도 깊어 무감압 한계 시간도 12분밖에 남지 않았다.(스쿠버다이빙을 하면 수압 때문에 호흡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질소가 몸속에 많이 남게 되는데, 물 밖으로 나오기 전 일정한 수심에 머무르며 이를 어느 정도 배출하는 과정을 ‘감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감압이 필요 없는 정도의 수심·시간만큼만 다이빙을 하는데, 이를 알려주는 지표가 무감압 한계 시간이다.)
일반 공기통 하나씩만 메고 들어간 다른 활동가들도 사정이 비슷했다. 공기 중 산소 비율을 높여 무감압 한계 시간을 늘린 기체 ‘인리치트 에어 나이트록스’(Enriched Air Nitrox)를 사용한 채호석 팀장과 이수빈씨만 남고, 나머지 4명은 그때까지 잘라낸 통발 3개를 나눠 든 채 상승했다. 채 팀장과 이씨는 남은 통발 더미를 부표에 매달아 수면으로 띄워 올린 뒤 물 밖으로 나왔다.
폐통발 더미가 부표에 매달려 수면 위로 올라가는 모습. 시셰퍼드 코리아 제공
두번째로 청소한 곳은 배를 타고 간 첫번째 포인트와 달리 해변에서 걸어 들어가 입수할 수 있는 얕은 바다였다. 이번엔 햇빛이 잘 들어 밝고 따뜻했지만 만끽할 여유는 없었다. 해초 군락을 휘감은 낚싯줄, 바위틈에 낀 루어, 모랫바닥 위 덩그러니 길 잃은 봉돌 등 낚시 쓰레기가 끝이 없었다. 특히 낚싯줄은 어디든 몇바퀴씩 휘감겨 있기 마련이라, 풀어내기도 잘라내기도 쉽지 않았다.
유령어업 피해 물고기는 이번에도 발견됐다. 봉돌까지 고스란히 매달린 낚싯줄 끝에, 낚싯바늘에 입이 걸린 채 죽은 쥐노래미였다. 이미 며칠이 지났는지 군데군데 살점이 뜯겨져 나간 모습이었다.
그렇게 청소를 마치고 다들 물 밖으로 나왔는데, 박현선 대표가 보이지 않았다. 파도도 조류도 잔잔했지만 10여분이 지나도록 혼자 나오지 않으니 슬슬 걱정이 됐다. 스쿠버다이빙 강사인 이수빈씨가 다시 다이빙 장비를 챙겨 박 대표를 찾으러 들어가려는데, 때마침 입수 지점에서 왼쪽으로 100여m 떨어진 쪽에서 박 대표가 떠올랐다. 자기 몸집만한 폐통발 더미를 발견해 혼자 들고 올라오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 물가로 다가와 김철호 활동가에게 폐통발을 먼저 건네주고 물 밖으로 나올 채비를 하던 박 대표의 몸이 갑자기 휘청, 하며 오른쪽으로 나뒹굴었다. 물가 돌 틈에 있던 낚싯줄이 그새 오리발에 감겨 그를 붙들고 있었다. 다이빙용 칼로 잘라낸 뒤에야 박 대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날 시셰퍼드 코리아 쪽이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약 50㎏. 지난해부터 봄~가을까지 매달 수중에서 걷어 올리는 쓰레기가 보통 20~30㎏인 데 비하면 두배 가까이 되는 양이다. 몇달 전 채호석 팀장이 사전답사를 와서 이곳에 어지간한 조류에도 움직이지 않는 폐통발 더미가 있다는 걸 알고 부표 등을 미리 준비해온 덕이다. 물 밖에서 보니, 족히 20개는 넘는 폐통발이 밧줄로 칭칭, 매우 꼼꼼하게 동여매어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버린 게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해 보였다.
박현선 시셰퍼드 코리아 대표(오른쪽)가 혼자 수거한 폐어구를 김철호 활동가에게 건네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아무것도 잡지 말자, 노테이크 존
해양쓰레기는 지상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이다. 올봄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는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가량이 빨대 같은 생활 폐기물이 아니라 폐어구라는 점, 그럼에도 이런 점이 알려지지 않는 배경엔 거대 자본으로 굴러가는 상업어업이 있다는 점 등을 고발하며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한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양환경 전반의 보전·관리, 활용을 위한 10년 단위 종합계획인 ‘5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연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6만7천톤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60%인 4만톤이 해양 기인, 즉 바다에서 버려진 것들인데 폐어구와 폐부표가 3만6천톤을 차지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6만1천톤을 수거했지만, 여전히 바닷속에 남아 있는 쓰레기는 11만8천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버려진 폐어구는 이날 다이빙에서 본 것처럼 ‘바닷속 지뢰’가 된다. 지난 11일 제주 한담해변 근처 해안에선 폐그물에 걸려 왼쪽 앞다리가 잘려 나간 붉은바다거북이, 지난달 17일엔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역시 폐그물에 감겨 등껍질 쪽에 심한 상처를 입은 붉은바다거북이 발견됐다. 붉은바다거북은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가운데 하나다.
지난 11일 제주 애월읍 한담해변 인근에서 폐그물에 걸려 앞다리가 잘린 붉은바다거북이 발견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 제주대·인하대 등의 연구진이 제주 한림읍에 좌초된 참고래를 부검했을 땐 몸속에서 그물 조각 수십개와 1.2m에 이르는 낚싯줄이 나오기도 했다. 해양환경 분야 국제 학술지 (Marine Pollution Bulletin)에 2015년 발표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현존하는 바다거북의 모든 종, 해양 포유류의 54%, 바닷새의 56%가 해양쓰레기를 먹거나 그에 엉켜 고통받는다. 어류도 3분의 2가 플라스틱 쓰레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해양쓰레기를 낳는 상업어업은 부수어획(혼획)과 남획이라는 문제도 만들어낸다. 부수어획은 잡으려고 의도하지 않은 해양생물이 그물에 함께 걸려온 경우를 말한다. 일부 연구에선 잡힌 해양생물의 40%가 부수어획으로 분류돼 바로 죽으며, 이렇게 목숨을 잃는 상어가 연간 5천만마리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포경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고래고기’가 판매되는 것은 이 부수어획 때문이다. 지난 5월11일 해양수산부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진 부수어획 말고 좌초·표류된 고래의 판매도 가능했었다. 해양환경단체들은 ‘의도적 부수어획’이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부수어획에 따른 고래 판매도 금지하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수산물의 35%가량이 남획되고 있으며, 1990년 90%에 이르던 지속가능한 어류 부존량이 2017년 65.8%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에선 ‘노테이크 존’(no-take zone, 어업금지구역)을 포함한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0년, 한국을 포함한 192개국은 생물자원의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했다. 이 국제협약에 담긴 해양보호구역 추진 목표는 ‘2020년까지 각국 영해의 10% 이상’이었다. 하지만 목표 달성은 느린 반면, 바다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그러자 각국은 목표를 더 높여 2030년까지 전세계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30 by 30’을 꺼내들었다. 지난 5월 한국이 개최한 최초의 기후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인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와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잇따라 이런 목표에 합의했고, 올 10월 중국에서 열리게 될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같은 내용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실천이다. 미국의 해양보호구역은 영해의 26%인 반면, 한국은 2.46%에 불과하다. 미국 해양보호구역의 11%는 생물 채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엔 노테이크 존이 단 한곳도 없다. 2030년까지 추진되는 5차 해양환경종합계획엔 “해양보호구역을 영해 내 면적의 20% 지정”한다고 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은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80%가 연안 습지로, 바다를 보호하는 구역 자체가 지금도 거의 없다. 세계적인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도 2030년까지 관할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엔 노테이크 존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어민 반발이 심하다’며 논의에 소극적인데, 0%인 노테이크 존을 갑자기 20, 30%로 늘릴 것도 아니니 어민들의 어업 활동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채호석 시셰퍼드 코리아 다이빙팀장(오른쪽)이 김철호 활동가(왼쪽), 서일민 양양 스쿠버 해양캠프 대표(가운데) 등과 함께 물속에서 수거한 폐통발 더미를 배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유해한’ 수산 보조금
통계청의 지난해 업종별 등록어선통계를 보면, 바다 양식업에 이용된 동력선은 1만9259척으로, 연안복합어업에 쓰인 동력선 1만6631척보다 많다. 바다 양식업은 생산량 비중도 62.2%로, 일반적인 연근해 어업(25.1%)이나 원양어업(11.8%)을 크게 웃돈다(2020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길러서 먹는’ 이런 양식업이 ‘잡아서 먹는’ 어업보다 지속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양식장에서도 밧줄, 그물, 부표 같은 해양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어업에서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배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박현선 대표는 “양식업은 바다의 공장식 축산업과 똑같다”며 “눈에 보이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항생제 등으로 인한 화학적인 바다 오염,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해양생물이 죽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양식업은 상업적인 어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해 수산 보조금’도 어업과 양식업을 모두 관통하는 문제다. 유해 수산 보조금이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2001년 유엔식량농업기구 수산위원회에서 합의한 불법 어업의 정의) 어업, 이미 남획돼 고갈된 수산자원 어획, 과잉 어획 지원의 세 분야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일컫는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20년째 유해 수산 보조금 금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연간 유해 수산 보조금 규모는 25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한국 어업·양식업은 면세유, 동력선 현대화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는데, 경우에 따라 이는 유해 수산 보조금에 해당될 수 있다.
올해 말 세계무역기구에서 최종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통상장관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된 15일, 해양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은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은 유해 수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만 1조7천억원의 유해 수산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같은 해 해양수산부 수산어촌 부문 예산의 60%를 웃도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해 수산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면, 전세계 해양생물의 양이 12.5%까지 증가하고, 한국 바다가 속한 태평양은 20%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측됐다”는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일러스트레이션 장선환
어구에 ‘내 이름’이 붙는다면
해양쓰레기 문제를 풀려면, 있는 쓰레기를 건져내기도 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버리지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만들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12월 어구에 어업인의 인적사항 등을 표기하는 어구실명제를 비롯해, 어구 생산업 등록과 어구 판매업 신고, 어업인의 어구 사용량 신고, 어구 폐기 절차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구관리법안을 발의했다. 어구실명제를 중심으로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틀을 짜겠다는 접근이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선 지난 2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됐다. 어구실명제, 어구 판매업 신고 등은 들어갔지만, 많은 곳에서 ‘후퇴’한 흔적이 보인다. 폐어구 수거의 책임 주체를 어민이 아니라 행정관청으로 규정했고, 어구 수거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범칙금은 100만원 이하에 그친다. 김은희 부소장은 “생산된 어구를 어민이 개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생산부터 판매, 폐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1일 시셰퍼드 코리아 활동가들이 강원도 양양군 남애리 앞바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발견한 쥐노래미. 봉돌까지 붙어 있는 낚싯바늘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조혜정 기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즐기는 이가 1천만명에 이른다는 낚시를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부에선 한국에서 낚시로 잡아들이는 수산자원이 한해 어획량의 20%와 맞먹는다는 추정까지 나온다. 시셰퍼드 코리아의 수중청소 활동에서 목격했듯, 낚시로 버려진 해양쓰레기 규모도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에선 낚시면허제를 운영한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낚시꾼의 수와 어획량을 조절해 자연스럽게 쓰레기 발생 가능성을 줄이거나 면허 발급비를 수중생태계 복원에 쓰는 식이다. 한국에선 1996년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낚시인들의 거센 반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김태원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지난해 제주에서 혼획된 바다거북을 부검했는데, 두마리가 낚싯바늘이 목에 걸려 죽은 거였다. 낚시꾼이 낚싯줄을 잡아당기는 대로 끌려가다 목 안이 찢어지면 그 상처를 통해 파상풍에 감염돼 죽는다”며 “폐어구뿐 아니라 낚시 도구도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낚시라는 취미가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겠나. 가령 같은 낚시면허제라도 어느 정도로 규제·관리할지 (시민들이) 토의해 이전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셰퍼드 코리아 활동가들과 이들이 걷어 올린 해양쓰레기. 이정용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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