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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ABC협회 점검결과 발표
문체부 발표 자료 일부 갈무리
정부가 한 해 2400억원대에 달하는 정부 광고 인쇄 매체 집행 등에 쓰였던 에이비시(ABC) 부수공사 결과를 앞으로 각종 정책적 활용에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정부가 에이비시에 참여한 언론에 대해서만 정부 광고나 지역신문발전기금 등을 집행하기로 제도화한 지 11년 만이다. 정부는 또한 과거 한국에이비시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80억원 가운데 잔액 약 45억원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에이비시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 점검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안)’을 발표했다. 한국에이비시협회는 국내 유일하게 종이신문과 잡지 등의 발행·유료 부수를 공식 인증해주는 비정부 민간단체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협회 내부고발자가 ‘부수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한 진정서를 접수한 뒤, 3개월 동안 사무검사를 벌여 의혹 일부를 사실로 확인하고 지난 3월 제도 개선 조치 17건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문체부는 협회에 “6월30일까지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이비시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8일 낸 점검결과 자료에서 “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 6월30일 한국에이비시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이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점검결과를 보면, 협회는 △표본지국 제3자 참관 및 공사원 무작위 배치 권고 △유가율·성실률 추가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 및 추가조사 권고 △지국 통보 시점 단축 등 공사방식의 근본적 개선 권고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매체사·지국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불이행’ 판단을 받았다.
문체부는 “문체부의 사무검사와 언론·국회의 에이비시부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 새 신문지의 폐지 수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등, 에이비시협회는 부수공사의 신뢰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었다”며 “(점검결과) 더 이상 에이비시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그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에이비시 부수 기준 제외, 에이비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에이비시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약 45억원 환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ABC 부수공사 결과 정책적 활용 표. 문체부 자료
2020년 기준 정부 광고 총액은 1조893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신문 등 인쇄매체에 집행한 정부 광고는 2452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국무총리훈령을 통해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부광고주들에 에이비시 부수공사 결과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에이비시 부수공사 결과를 확인하고 정부 광고를 시행했으며, 우송지원(16억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18억원) 등의 재단 사업에서 집행 기준으로 활용해왔다. 또한 지역언론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에이비시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이처럼 한국에이비시협회 가입이 정부 광고 및 각종 지원 정책의 ‘최소 자격요건’ 구실을 하면서, 2008년 287곳에 불과했던 협회 가입 언론사는 1591곳(2021년 3월 기준)으로 늘었다. 문체부는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부수공사 과정이 투명하게 운용되었어야 하나, 운영상 내부 갈등과 신뢰성 문제제기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으로 인쇄매체에 정부 광고를 집행할 때 부수 대신 ‘구독자 조사’ 등을 통한 대체 지표를 만들어 활용하겠다고 했다. 문체부 계획을 보면, 구독자 조사는 전국 5만명 대상으로 열독률(지난 1주일 동안 열람한 신문), 구독률 등을 대면조사로 알아본다. 문체부는 “구독자 조사, 언론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핵심지표로 삼고, 참고지표로 포털 제휴, 기본·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 객관적인 복수의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구독자 조사 등을 추진하고, 2022년부터 새로운 지표에 따라 정부 광고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이른 시일 내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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