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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2023년부터 디지털세 낸다
세종=곽도흔 기자 구독하기
▲중국 상하이 삼성전자 매장에서 한 고객이 휴대폰을 들여다 보고 있다.
( 상하이/EPA연합뉴스)
2023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에 내는 법인세의 일부를 매출이 발생하는 다른나라에도 내야 한다. 반대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우리나라에 낸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1일 제12차 총회(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라 1·2의 핵심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소위 디지털세라고 불리는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한화 약 27조 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된다. 다만 채굴업과 금융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2023년부터 이들 다국적 기업은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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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귀속기준, 예를 들면 상품 배송 주소에 의해 기업의 매출이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판정 후, 국별 매출액비를 국가간 과세권 배분 기준으로 활용한다.
기재부는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00조 원, 30조 원 규모로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집행되는 연도에 따라 SK하이닉스는 빠질 가능성도 있다.
구글, 애들 등 98개 기업은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전체적으로 국내 법인세수는 증가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지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필라2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번 회의에선 최소 15% 이상으로 잠정 확정했다. 다만 국제해운소득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해운업은 실제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출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 명목세율이 20% 수준이라 필라2 도입으로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안은 다음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되고 10월 G20(재무장관회의·정상회의)까지 필라 1·2 관련 세부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필라1은 관련 다자협정에 2022년 서명한 후 2023년 발효, 필라2는 2022년까지 각국 법제화 후 2023년 시행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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